이음 수산

창업기록 #8 저작권(디자이너 잔잔)

쌩쌩 2020. 7. 6. 22:40

이음수산의 디자이너는 이음 엄마이다.

모든 그림과 사진 찍어 온 것 누끼따기, 홍보 포토샵 작업 등을 해 준다.

택배 휴무일에 따른 안내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인터넷 서핑보다가 왠지 써먹으면 좋을 문구 같은 것이 나오면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함께 해달라고 떼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음엄마가 그냥 연습삼아 해 준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홈페이지가 이뻐(?) 보이게 된 것도 같다.

 

그렇지만 인터넷 판매 하는 것의 최대의 키포인트인 상세페이지 제작은 아직 손도 못되고 있다. 앗,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야지...ㅋ

인터넷 판매하는데 필요한 사진은 직접 찍어야 하고 어디서 퍼다 하면 안되고 그림 같은 것들도 직접 그려야 하고.. 어디서 퍼온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을 쓰도록 하고, 당연히 글씨체도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을 써야 하는데(사실 글씨체는 잘 몰랐다....) 여기서 걸렸다. ㅎㅎㅎ

 

 

이음엄마가 컴퓨터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 이래저래 만들어 준 것이 있었는데 어느날 가게로 무슨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날아 왔다. 음.. 이게 머지 했는데.. 홈페이지 상의 증거물 캡쳐와 함께 어찌저찌 하니... 돈을 달라 였던가 그랬다. ㅎㅎㅎ;; 이건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하나의 홍보 배너 같은 것의 글씨체가 자신들이 개발한 글씨체이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란 거였다.

확인해 보니 이음엄마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집에서 사용하면 없는 글씨체들이 학원에 가면 왜 그리 이쁜 것들이 많이 있던지 사용해 봤다는 거였다. 그런데 더 알고봤더니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는 글씨체를 다운 받아서 설치하니 포토샵에 그것이 쓸 수 있도록 나온 것이었고 예전에 설치한 사람은 단지 그냥 쓰려고 깔아 놓은 것이었을 테고 이음엄마는 멋모르고 그냥 쓴거고 난 당연히 별 신경도 안쓰고 버젓이 홈페이지 대문에 걸어두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고 그 기간은 장장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였다. 머 어쩔 수 없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난...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냥 글씨체를 삿다. ㅎㅎㅎㅎ(이제 괜찮겠지...) 50개인가 글씨체가 패키지로 있는 cd 한장을 주문 했고 그것으로 마무리..

이음엄마가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할 꺼다 란 합리화에 따라 거금을 지불하고 그냥 샀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또한 잘 모르겠던데.. 그냥 막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건지.. 홈페이지는 되고 머는 안되고 머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기 책꽂이 위에 고이 모셔 두고 지금껏 꺼내 보지도 않았고.. 사실 저 패키지 글씨체 말고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글씨체는 쎄고 쎘는데... ㅎㅎㅎ

쓰다 보니 엄청 길어 졌다.

반전은 이음엄마가 지금 디자이너가 아닌 md 로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