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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공동육아

쌩쌩 2014. 11. 14. 22:4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하게 섞이고 변주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체는 어떤 목적 하(공통은 지속가능성을 추구)에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어진다고 본다. “이거 돈이 돼”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영리, “이거 의미(사회적 필요) 있어?”로 시작하는 비영리, “이거 나에게 필요한가?(돈만이 아닌 개인적 필요)”로 시작되는 협동의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사회의 필요(의미)를 추구하는 사단법인,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산의 3요소인 원료, 노동, 자본과 구매고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자본투자자, 원료공급자, 노동제공자, 구매고객이 있을 때 주식회사의 경우 타인의 필요를 거래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므로 돈을 내는 자본투자자(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하므로)가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경우 의미가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며 기본적인 자본, 노동, 원료와 구매고객의 관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특성상 자본은 후원, 노동은 봉사, 원료는 기부를 통해 수혜계층에게 제공 되어지는 원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자본, 노동, 원료, 구매고객의 관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단순히 자본투자자 즉, 돈만 내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원료 공급자들로 이루어진 선키스트, 노동제공자로 이루어진 몬드라곤, 구매고객들로 이루어진 생협의 경우 출자금(자본)을 내야 하지만 또한 조합원들의 필요라는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힘으로 운영되어진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필요가 공통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의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은 위험과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몬드라곤의 경우에 취직을 하였을 때 연봉에 가까운 돈을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기업이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그 조합원에 대한 가상계좌에 적립금이 쌓이게 되지만 기업이 손실을 얻게 되어진다면 가상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 그래서 조합원은 출자금도 내야 하지만 열심히 일도 해야 한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모델은 소비자협동조합을 따르고 있지만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급자족형 공동체 모델이다. 어찌 보면 다중이해관계자인 교사들과 부모들의 필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서 사회적 목적인 공동육아라는 거대한 이념으로 조정되어 나가는 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지만 하나의 조합 전체로 보고 기본적인 합의(소통)를 해 나가면서 공동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경우에는 부모조합원에게서 나오는 구조이므로 부모조합원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교사에게는 최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전략적으로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연합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정책 대응 능력은 약하다고 보며 타율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협동조합 7원칙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성공했을 때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사후적으로 연구하면서 한번의 개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1 가입의 자유 –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낙농협동조합)은 사업점유율이 90%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점법이 의해서 제재를 받지만 협동조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커진다는 것은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그 사업 조합원 모두가 함께 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입의 자유라는 원칙 때문이 아닌가 싶다.

 

2. 민주적 관리 – 1구좌에 얼마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출자규모는 달라지는데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가 주어진다. 1인 1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적 관리는 조합 전체 소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참고사항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상으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되지만 공동육아에서 말하는 교사의 교육출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구좌를 얼마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지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나머지 네 가지 원칙은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 세 번째까지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축구의 오프사이드 규칙을 모른다고 축구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칙을 안다면 축구팀의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더 재밌는 것처럼 원칙(규칙)을 모른다고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접근한다면 훨씬 재밌다고 여겨진다.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 공동육아가 더 지속가능하려면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후원 측면의 협동이 아닌 생산 가치 사슬이 더 깊이 맞물리는 협동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최소 몇 개 정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방과후가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바람직한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