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있었던 실태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지켜 보는 데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 전남청소년 노동인권교육강사단 김현주 대표였다. 전날 다섯 분의 발제문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의문이랄것 까지는 없지만 질문꺼리는 계속 생각났다. 강사단의 수업지도안이 제출 되고 나서 반려되는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강사단의 수업지도안이 근로기준법에 맞춰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드러나는 노동의 문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청소년들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최근에도 양우권 열사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있었으며(간략한 내용) 또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였는데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현대자동차라던지,(굴뚝신문) 이런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