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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박경신-

쌩쌩 2015. 7. 11. 13:06

일단 전체적으로 이 글의 방향은 '누구의 법치주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자 한다.

 

 이제까지 보아 왔던 사건(미네르바, 김종익 민간인사찰, 삼성 x파일 사건, 일베, 손해배상청구 등)들을 보면서 나왔던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들을 가볍게 생각해 보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상황(?)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자 한다.

 

 일단 법치주의는 일명, 법에 의한 지배를 일컬으나 권력을 지닌자에 의해서는 권력을 지닌 자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 때의 법은 법인가 족쇄인가? 

 

법 적용은 헌법을 근간으로 수많은 조건들을 통해 어떤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조건들이 헌법을 떠나서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권력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의 감상인데.. 권력과 자기를 동일시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아니면 관념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도 이런식으로 생각을 안할꺼고..그럼 나는 관념적이지 않나?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신중하다는 것이긴 하지만...

 

 

 

 

 '진실유포죄'라는 훌륭한 책이 있는 관계로 이 책을 중심으로 수많은 죄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2015년 7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여기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쓰이는 일련의 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 볼까 한다.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왠지 모든 표현은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자유인 것 같다. 그럼 바로 반론이 나올것 같다. 어떤 표현도 괜찮다고 말한다는 것은 좀 어딘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나오는 합의는 어떤 표현이든지 그것이 어떤 위험을 명백히 야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당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명백히 어떤 위험은 분명 공적인 것일 터이고 어떤 권력자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닐터이다. 그리고 공적인 것과 어떤 권력자의 이익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에서는 건건마다 충분히 구분 가능할꺼라 여기면서 법 적용을 한다. 여기까지가 나의 이해이다. 

 

 그럼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지 정리해 보자.

 

이책은 훌륭하게 설명을 해 준다. 그냥 관념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옳으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맥락에서 이런 조건하에서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저런 조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헌법을 뒤흔든다고 말한다.(이게 뭔 말인지..)

 

허위사실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

 

그리고 나머지들은...어찌 되가고 있나? 이제 정리하는데 힘이 빠진다..다시 천천히 읽어 보면서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공재물손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단체 행동권 무시

 

형법 제30조- 공모공동정범 이론.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유포죄(형법 제307조 제1항)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손해배상청구 소송: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

 

국가보안법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공정성심의, 검찰의 칼 뽑기(위축효과), 인터넷규제-임시조치제도

 

신고제도가 허가제로 적용되는 경우, 후보자 비방죄, 시위하면 생활보조 끊기;; 본보기 민사소송, 몰래 압수수색

 

와 엄청나다.

 

다음번에 읽을 책은 주기자의 사법활극, 쫄지마 형사절차로 가보자!